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부터 논쟁은 예상되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 걸 놓고 설전이 오가는 와중에 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내놓은 잣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23만 7652원'이다.이 기준에서 1원만 많아도 100만원 못 받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고나계부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을 통해 3월 30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까지 약 50일간 가능하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하위 70%' 기준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위 소득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확한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 사진 왼쪽 팻말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0%의 국민을 선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어도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당장 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후 세금 시스템을 통해 내년에 환수하면 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으로 처리한 뒤 연말에 다시 세금으로 받으면 되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마당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심각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국민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 반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무조건적인 선거성 선심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의견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월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직장 가입자에 반해 연간 단위로 소득을 반영, 건보료를 책정하는 지역가입자는 매달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건보료 책정 기준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이번의 지급은 복지가 아닌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부 안 가리고 찾아온다. 국가적 재앙을 맞아 신음에 빠진 전 국민이 대상이지 돈이 있고 없고, 코로나 사태로 호황을 맞고 침체를 맞은 업종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등의 분류 없이 코로나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 국민을 선별적으로 나누지 않고 신속히 재난지원을 해야 한다. 부자는 제외하겠다는 논리로 70%로 줄긋기를 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 납득과 수긍이 안된다. 평생 낼 세금 또박또박 한 푼도 빼먹지 않은 국민에게 소득이 많다고 제외하는 건 또 하나의 사회적 편가르기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격이다.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다. 대구 경북이나 여행, 문화예술, 레저, 식당, 교통운수 숙박업 등에 코로나로 인해 심각판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과 업종이 선 대상일순 있다. 곳간에서 쌀을 퍼 주는데 아무리 배불러도 안 받겠단 사람은 없다. 너는 먹었으니 안준다 그러지말고 배고픈사람, 아사 직전의 사람에게 먼저 양을 조절해서 주자는 말이다. 안그러면 괜히 주고도 욕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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