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5월 4일부터 8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수령한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할 경우 잔액은 국고 등으로 환수한다. 4일 오후 5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80만 가구가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5월 11일 월요일부터는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8일부터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인포그래픽, 제공: 행안부

전국 2171만 긴급재난지원급 지원 대상 가구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각 가구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후 약 2일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충전 방식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되며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가급적 현장 수령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18일 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가능한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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