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서원 씨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선실세’라고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으로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 원으로 늘었으며 대법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요구한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형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진= 대법원).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형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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