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대한승마협회(회장 조한호)가 승마 특혜 의혹을 받아온 정유라 씨에 대해 낸 훈련비 반환소송(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이 2심에서도 청구 기각됐다.

ⓒ미디어피아 자료사진
ⓒ미디어피아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이종채 황정수 최호식 부장판사)는 9일 승마협회가 정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씨가 2014년과 2015년 협회로부터 받았던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훈련비를 받을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 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는 정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한승마협회는 작년 3월 정 씨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천900여 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가대표 신분이던 정 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며 선수 수당을 비롯해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받았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어지고 난 후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 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에서는 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여럿 발견됐으며, ‘막도장’이 찍혀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훈련결과 보고서는 장소나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고, 기한 내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대한승마협회는 정 씨에게 부당 수령한 훈련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작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 측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 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대한승마협회 관계자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돼 더 이상 소송이 불가하다”며, “과거의 과오를 발판 삼아 대한승마협회는 추락한 승마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승마계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