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국민 입법예고 홈페이지’ 통해 국민 의견 수렴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이 8월 25일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9월 4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사진=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의 의견 등록은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입법 예고일인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의견 등록 가능하다

김승남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약 2만3천명의 종사자와 3조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발생의 빈발이 예상되고, 경마·말산업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한, 현재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합법 경마 시장의 경쟁력 향상하고 불법 사용자들을 합법으로 유도해 불법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28일 오전 현재 개정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글들이 다수 등록돼 있으며,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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