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경비대위, 마사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탄원서 내놔
“비대면 온라인 경마 없으면 말 생산농가 파산”
“온라인 발매 미허용국 한국 포함 2~3국뿐···축산경마산업이 붕괴 책임론 제기
법안 통과 부정 의견에는···“축산경마산업 생태계 붕괴 왜곡 주장 유감”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벼랑 끝에 놓인 국내 경마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조속한 입법 및 시행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14일 또 다시 나왔다.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광세, 이하 ‘축경비대위’)는 9월 12일 오후 2시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임원실에서 회의를 열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촉구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여파로 2월 23일부터 고객이 입장한 경마 시행은 전면 중단됐다. 텅 빈 서울경마공원 경주로의 모습(사진= 한국마사회).
코로나 여파로 2월 23일부터 고객이 입장한 경마 시행은 전면 중단됐다. 텅 빈 서울경마공원 경주로의 모습(사진= 한국마사회).

 

거듭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국내 말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전함과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는 산업계의 희망을 담았다

축경비대위는 “2월 23일부터 고객이 참여한 경마가 중단돼 마사회는 물론 경마산업을 뒷받침하는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 운영자, 전문지판매소 운영자 등은 실직·폐업·파산 상황에 빠졌다”며, “전례 없는 상황에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타 사행산업과 달리 생명체인 경주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산경마산업의 특성상 경주마 생산업의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경마 미시행으로) 국내산 경주마 생산 기반은 붕괴될 지경”이라며, “지난 9월 8일 실시된 국내산 경주마 경매에는 83두만이 상장돼 고작 2두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미디어피아 황인성

 

이들은 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경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축경비대위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경마라도 시행되지 않으면 마주들은 국내산 경주마를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고, 현재 사육되고 있는 경주마 550여 두는 농가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며, “미국·일본·영국 등 경마 선진국들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언택트경마를 실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여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하다”며,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역병으로 축산경마산업이 붕괴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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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절박한 상황에 일부에서는 '한국마사회는 도박중독 양산하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주마 생산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생존권은 팽개치고 오로지 그들의 표현대로 적폐세력 마사회 타도만을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며, “제도적으로 마사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사회의 개혁을 주장해야지 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3조4천억 원의 시장과 2만3천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축산경마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는지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축경비대위는 “하루 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붕괴되고 있는 축산경마산업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연명해 가고 있는 축산농민들과 관련 산업계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운영되던 ‘축산경마발전위원회’는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로 재탄생했다. 아울러, 국내 축산계를 대표하는 축산단체협의회도 비대위에 새롭게 가세해 행보를 같이하기로 했다.

<탄원서 전문>

축산경마 온라인 마권발매의 조속한 입법 및 시행을 요청하는 탄원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역병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을 보듬고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입법안을 검토하시며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의 사업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마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 운영자, 전문지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전례없는 대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타 사행산업과 달리 생명체인 경주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산경마산업의 특성상 경주마 생산업의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혼(魂)이 있는 경마” 시행을 위한 국내산 경주마 생산 기반은 붕괴되고 말 지경입니다. 지난 9월 8일 실시된 국내산 경주마 경매에서 고작 83두만이 상장되었고 그나마도 2두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참혹한 결과입니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 경마라도 시행되지 않으면 마주들은 국내산 경주마를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며, 2019년 통계청 기준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주용 말 8,129두(제주 4,800두, 내륙 3,239두)는 농가의 입장에서 사료비나 관리비, 훈련비 등을 도저히 감담할 수 없어 모두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경마 선진국가들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언택트경마를 실시하면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100여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역병으로 축산경마산업이 붕괴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없이 온라인 마권발매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마권발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2009년 7월20일부터 중단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가 법적 근거를 구비하여 온라인 마권발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김승남의원 등 15분의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축산경마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셔서 농해수위에 계류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지난 긴 시간 세간의 편견과 몰이해 속에서 간신히 일궈낸 한국 축산경마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지만 일부에서 '한국마사회는 도박중독 양산하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주마 생산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생존권은 팽개치고 오로지 그들의 표현대로 적폐세력 마사회 타도만을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도적으로 마사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사회의 개혁을 주장해야지 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3조4천억원의 시장과 2만3천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축산경마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는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하루 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붕괴되고 있는 축산경마산업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연명해 가고 있는 축산농민들과 관련 산업계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0. 9. 14.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

(약칭: 축경비대위)

【참여 단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제주마주협회 한라마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회 한국축산학회마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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