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표 많았으나 과반은 못 넘겨
시민단체 반대 성명 부담···기권표 다수 나와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말(馬)의 고장 제주의 도의회에서 추진됐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찬성표가 더 많았으나 기권이 6표가 나와 과반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사진=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사진=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6인, 반대 13인, 기권 6인으로 부결됐다.

앞서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건의안 통과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언제부터 말산업이 경마 산업이었나”며, “억지 논리를 중단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온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시민단체의 성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걸로 전해진다. 지역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표를 행사해버린 것이다.

그동안 제주지역 말 생산농가들은 코로나로 경마중단 상황까지 겹치자 여러 경로를 통해 산업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런 과정에 많은 의원이 말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했으며, 산업의 존속과 지속을 위해 건의안 추진에 동의했으나 최종 표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붕괴 직전인 국내 말산업을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사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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