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마사회 제출 자료 토대 “불법경마 근절 단속 필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강조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 경마가 멈춘 가운데 불법 사설경마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경마가 막히자 오히려 불법경마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피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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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가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가 완전히 중단된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불법경마 단속 실적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3,176건, 불법사설경마 현장 단속 5건, 사법처리 인원 163명에 이른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 정상적인 경마가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도 증가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올해 10월 6일까지 4,471건으로 작년 폐쇄 건수 83%에 달하고 있다.

경마가 멈춘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기간 비교를 해보면 불법경마폐쇄사이트 폐쇄 건수의 증가는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2,851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2020년 3,176건으로 325건이나 증가했다.

국내 경마가 중단된 이후,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들은 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배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법 48조 2항 1호에 따르면 해외 경마를 불법으로 중계하여 배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하지만, 마사회의 단속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2017년 마사회 불법단속 인원은 160명이었으나 2020년 132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단속은 더욱 어려워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 3,572억 원과 비슷한 6조 8,898억 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 1,02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국내 경마가 중단되면서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경마시장을 조성하고, 합법경마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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