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정책학박사)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
김종국 정책학 박사

경마 온라인발매는 이미 법안이 제출(21대에서 ‘20.8.24 김승남의원 발의, 10.7 정운천의원 대표발의)돼 있고, 경마계는 법안 통과만 기다리며 시행 준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복권(로또)이나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온라인발매를 할 때는 침묵하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나, 시민노동단체가 반대 입장이고, 이에 따라 감독부처(농림축산식품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망하다는 사실이다. 복권과 토토의 경우는 국회의원 발의가 아닌 감독부처 발의(정부입법 등) 등으로 적극 대처해서 온라인발매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한국마사회 자료를 기준으로 어떻게 온라인발매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속한 시일내 통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온라인발매 도입의 당위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마 온라인발매시에 가장 우려하는 청소년 접근 가능성과 타인명의 도용 우려에 대해서는 회원가입단계에서 부터 대면가입을 시행하고, 휴대전화 실명인증 등 4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완벽히 관리한다. 회원 가입신청서는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 현장을 방문해서 작성해야만 한다. 대면 가입시에는 신청자와 신분증을 대조 확인하며 실명인증은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실명으로 인증(공인인증기관 검증)한다. 사용기기는 1인당 1대의 휴대전화를 등록해야 한다. 마권구매는 사전 등록한 1대의 사용기기로만 마권구매채널 로그인이 가능하며, 실명계좌로 경주별 구매상한금액을 적용한다. 마권구매액 지불과 적중액은 사전 등록한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받고 계좌이체만 허용한다. 입·출금 계좌는 사전등록한 본인명의 통장계좌를 등록하며 등록 시 본인확인 및 입금한도를 설정하여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 방지한다. 예치금 충전은 본인명의 은행계좌만 허용하며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는 불가하다. 이러한 기술적 통제를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은 온라인발매 운영방향을 설정한대로 개발하고 있다.

그밖에 사행성 확대 방지를 위해 사감위 매출총량 준수를 위한 법적 의무조항을 신설하고(한국마사회법 개정), 온라인 발매 매출상한 설정 및 상한 초과 시 발매 중단, 온라인 발매 추이에 따른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방안 등을 시행하게 된다. 온라인발매시 불법경마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조치로 경주영상 등 정보도용 방지를 위해 경주영상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출한다. 화면캡쳐 차단 및 불법촬영 금지보안 기술(안심스크린)을 적용하고 사업장 내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의심행위자를 자동 감시한다. 경주영상에 개인식별 가능한 로그인 정보를 워터마크로 표출이 되게 하여, 영상 유출 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계좌를 즉시 정지하게 된다. 상시감시체계로는 AI 등 기술적․인적 자원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비정상 시스템 접근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유휴계좌·미사용 계좌는 사용을 차단하며, 첨단기술(웹크롤링·AI딥러닝·스팸신고문자 등)을 활용하여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하게 된다.

과몰입 방지를 위해서는 강제통제기능으로 손실한도 설정 및 자가진단 의무화, 강제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며 설정한 일일/주간 손실한도 초과 시는 베팅이 불가능 하도록 한다.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테스트를 하여 도박중독 자가진단 점검을 의무화하며, 강제 셧다운제도를 적용한다. 자가진단 테스트 및 전자카드 이용실적 모니터링 결과 중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일정기간 베팅이 불가능하도록 해당계좌 이용을 정지하게 된다.

이렇듯 경마 온라인발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준비를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들은 복권이나 토토 온라인발매 도입 때는 침묵하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소년 접근, 사행성 확산, 국민정서’ 우려등을 내세우며 부정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국회(‘20.8월)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질의에서도, 경마 감독부처도 종전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지로 온라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처해달라는 의원(정운천,이만희, 위성곤 의원 등)의 주문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경마 온라인발매의 준비상황, 코로나 19등의 특단의 사태에 따른 말산업붕괴, 경마의 경쟁력 저하, 불법경마확산 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온라인발매의 도입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행산업간 형평성 측면에서 업종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업종간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마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야 한다.

업종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사행산업간 특성을 고려한 공평한 발매수단 허용이 필요한데 현재는 경마(경륜, 경정)등에만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에게만 무제한적인 발매수단을 제공(영업장 총량 미제한, 온라인발매 허용)하여 이들 업종은 5조원대의 매출로 매년 수천억원씩 확장하고 있다. 복권과 토토 위주로 인위적인 시장구조를 재편(매출총량 확대부여 등)하려는 사감위 정책으로 인해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의 사업위축이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주류 등에 대해서도 공평하고 균형적인 발매수단(온라인발매)으로서 온라인발매 허용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업종간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도, 경마 등은 온라인발매를 해오다 중단(2009)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치유하기 위한 근거법 마련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 또한 IT 환경에 익숙한 고객에게 구매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복권 등에는 하용하고 경주류에만 허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도 경마 등에만 과도한 사행성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복권 등에는 이미 허용하고 있는 온라인발매를 경주류에만 사행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권(2018.12 온라인발매 개시)과 토토(2008년 유권해석으로 허용)의 온라인발매는 사행성 완화 요구없이도 허용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마 등 특정업종만 사행성 완화를 요구한다면, 사행산업은 특성상, 사행성은 원천적 차단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온라인발매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제한이다. 또한 국민공감대 형성요구도 과도한 면이 있는데 로또복권이나 토토 온라인발매 허용시는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도입 자체를 못하게 한 사례는 없다. 경주류 온라인발매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무기한적인 국민공감대 형성 요구는 온라인발매 도입을 반대하려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2014년 사감위는 ‘온라인발매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연구’ 에서 ‘복권류만 온라인발매 허용은 형평성 위배’된다는 연구 결과를 미공개한 적이 있고, 2015년 사감위는 ‘경주류에 대한 인터넷발매 허용 타당성 연구’ 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시행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서야 이를 공개한 바, 이는 특정업종에 대한 온라인발매 반대를 위한 논리개발로 연구용역을 악용해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복권과 토토 온라인발매 허용시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입반대 논리로 활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경주류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사감위는 2014년 11월 기재부(복권위원회)가 정부입법으로 로또복권 온라인발매 법안(복권및복권기금법) 제출 후 2016년 3월 동법 통과시까지도 반대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2009년 경마 온라인발매 중단 이후 경마 경륜 경정은 2010년(삼일회계법인), 2012년(한양대 산학협력단), 2015년(삼일회계법인), 2016년(형사정책연구원), 2016년(한국마사회) 연구용역에서는 꾸준히 경주류 온라인발매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왔다. 특히 20대 국회의 경마온라인발매 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의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계 보편적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경마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여서 예측불가한 감염병 사태 등에서도 경마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미 온라인발매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이며 경마 선진국은 불법도박 대체, IT 기술발달에 따른 구매편의 제공을 위해 허용하고 있다. 경마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경마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세계 7위 수준의 한국경마가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해외 온라인발매 추세에 역행하여 국격에 맞지 않는 수치스런 일일 수 있다. 또한 온라인발매는 장외발매소 수요를 흡수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데 일본의 경우 온라인발매 도입으로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감소(63→ 28%) 및 온라인 매출비중 증가(27→69%)를 보였다('98대비 '18년). 또한 온라인발매는 불법경마를 축소하는 효과도 있는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000년대 온라인발매를 허용한 국가에서는 온라인발매 시행 이후 불법 도박시장이 축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경마 위기 상황 대응 측면에서 온라인발매는 말산업재원으로 기능, 말산업붕괴 방지, 코로나 등 감염병 사태에서의 안정적 경마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며 말산업에서 발매수단 확보는 필수적이다.

말산업은 말 생산, 육성, 조련, 유통, 활용 등 전분야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며 경마 매출액에서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말산업 경제효과로서 국내말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산업을 육성시켜 농촌 대체 소득원으로 성장 중에 있다. 말산업은 생산‧육성‧유통‧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장 잠재력·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1차∼4차산업)이며 말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는 3.4조원, 고용효과 22,942명(2018) 수준에 이른다. 또한 경마발매 매출액은 말산업의 재원이 되는데 경마매출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등을 통한 재정 수입원천으로 교육, 사회복지, 체육재정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레저세(지방세) 납부 실적(연간 1.5조원)에 상응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교육세, 농특세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 기여하며 경마 수익으로 축산발전기금등을 출연(연간 1500억원 이상)하여 농어촌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의 코로나 19사태는 경마매출액에 대부분 의존하는 말산업이, 발매중단으로 인한 수익부재로 투자재원이 고갈되어 산업적 기반이 붕괴지경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붕괴우려는 한국이 유일한데 이는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마선진국들은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어 무관중경기를 해도발매를 하여, 위기에 대처하고 매출액을 유지하면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온라인발매 비중은 일본 69%, 홍콩 69%, 호주 51%, 영국 49%, 싱가포르 20%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복권과 토토는 온라인발매로 건재한데, 영업장 입장 미제한, 온라인발매 허용으로 무관중경기 등에도 발매에 지장이 없으므로 오히려 5조원대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마의 경우 2019년 7.3조원이 2020년말 1조원대로 추락이 전망되지만, 토토는 2019년 5조원을 2020년에도 유지하고, 복권도 2019년 4.8조원을 2020년에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내 경마 등은 온라인발매 미허용, 영업장 입장제한으로, 발매가 불가하므로 ‘무관중경기’로는 수익을 낼 수 없어 파산이 불가피하다. 코로나 19로 경마중단에 따른 경마산업 피해는 약 5조원(‘20.8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온라인발매는 금년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법안통과 반대자들에게는 일단 말산업을 살리고 난 연후에 경마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경마가 살아야 말산업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