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의기를 맞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환골탈퇴하여 사명을 변경해서 제2창업을 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말산업저널

코로나19로 의기를 맞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환골탈퇴하여 사명을 변경해서 제2창업을 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투데이/말산업저널, 2021.3.10.). 코로나19로 붕괴된 말산업을 재건하고 최근의 마사회가 닥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명분의 하나로 제기된 것으로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시도로 붕괴된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 제기된 온라인발매법안은 연초에 '국민 정서' 운운하며 무산된 바 있다. 그 근저에는 재작년 문모기수 사건 때도ㅇㅇ노조가 개입되 곤욕을 치루던 중 이를 빌미로 윤모 국회의원이 19대 때 온라인발매법안을 무산시킨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명변경은 이런 분위기를 일신하는 의미도 있다. 장외발매소를 못 만드는 것도 마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미지 때문이다. 국민이나 언론이나 의원이나 감독부처도 경마에 드리워진 인식을 세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이 안된다. 이럴 때 택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사명변경이다. 그동안 마사회는 재작년 문모기수 사건 이후 재발방지와 마사회와 근본적 혁신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 그리고 마주, 기수, 조교사, 시민사회단체 등 총 12인이 참여하여 구성해 마련한 혁신방안에 최근 사명 변경 검토 내용이 담겼다.

1942년 일제시대의 조선마사회를 1949년 개명한 ‘한국마사회’는 이름이 그러하듯 산하 여러 겅마관련 단체의 대표격인 이름이다. 일제 때는 전국(남북한)에 9개경마장(신의주, 청진, 함흥, 평양, 군산, 대구, 부산, 서울 등 )이 있었고 경마구락부(경마클럽)가 도처에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 경마시행체는 서울에서 1922년 4월 5일 설립한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朝鮮競馬俱樂部)이다. 1920년대에는 조선경마구락부를 본받아 전국 여러 도시에서 경마대회를 개최하고 인가없이 경마구락부가 20여개나 생겨났다. 이중에서 인가받은 구락부는 서울의 조선경마구락부, 평양의 평남(平南)레이스구락부, 대구의 대구경마구락부, 신의주의 국경경마구락부, 부산의 부산경마구락부, 군산의 군산경마구락부다 (한국마사회반세기사 p59-60). 이들 개별구락부를 총괄하던 단체가 ‘조선마사회’였고 이후 ‘한국마사회’로 개칭한 것인데 현재는 여러 구락부라는 단체는 없어지고 단일경마시행체로 한국마사회만이 존재하며, 산하기관을 거느리지도 않으니 '회'라는 이름자체가 안 맞다.

오히려 농협중앙회가 단위농협의 대표기관 의미가 있다면, 얼마 전에 '말산업중앙회'리는 이름으로 신하지부를 만들어 대표기관으로 행사하던 단체의 이름이 더 적절한 이름일 수 있다.  이런 류의 이름을 쓰려면 산하지부 들도 개별적으로 법인 성격을 가지고, 이들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ㅇㅇㅇ회’라는 이름을 써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거꾸로 산하지부 법인을 만들어 총괄할 이유는 없다.

그런 것이 적합지 않다면 단일 법인체로서 한국마사회의 정체성을 가진 현재의 방식으로 유지를 하되 한국마사회라는 사명은 이번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봐서는 온라인발매를 반대하는 감독부처가 한국마사회법 개정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할지는 모르겠다. 만약 이것도 반대한다면 사행산업 정책선도는 문체부나 기재부에게나 기대할 수 있다는 건가?

몇 가지 사명변경안을 제시해본다면 1) 한국레저공사, 2) 한국레저공영공사 3) 말산업진흥공단 쯤은 되야 경마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일 듯 하다.  그런데 3)의 경우는 현 경마감독부처가 현 소속으로 남아서 경마를 키울 의지가 전제되 있어야 한다.  다음 1)로 가던 2)로 가던 이는 사명에서 경마이미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소싸움경기의 '청도공영공사'가 예가 될 수 있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연구소 대표)

그런데 사명변경이 단지 이름변경에 그친다면 그 의미가 크지 않다. 경마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잃고 날로 침체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집단,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의 견제 때문이므로 헌행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사업장을 단 1개소 조차 늘리기 힘들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모든 보유자금을 사용해 버려 사업장 설치는 물론 운영 유지관리마저 힘들게 되어 외부자금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외부자금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1) 2)의 경우가 경마를 그야말로 레저로 접근해서 토토, 로또처럼 키우기 위해 사업장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백, 수천 개소를 만드는 방안이다. 장외발매소 운영면적(허가) 범위내에서 비체류성 소형장외를 개설하도록 개소수 총량을 운영면적 총량으로 변경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해서 영업장 총량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경마발매사업권과 인허가권은 당연히 마사회가 감독부처의 승인을 받아 행사한다. 사업장을 물색 개설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몫이며 이들은 매출액에서 일정수수료를 가져간다. 이 경우는 마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이익을 마사회가 독점하던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이익을 나누어 갖는 토토, 복권의 사업운영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다음 공사형태로 가는 경우는 마사회는 현재의 보유자산을 현물 출자해서 51%지분을 가져가고 49%는 민간의 투자를 받는 방식이다. 강원랜드가 그 얘가 될 수 있다. 1) 2)가 되려면 농협이나 LH등의 공기업이 정부예산을 지원받거나 토지 등을 사용하는 특전과 세제헤택 등이 따라야 한다.

3)은 현재 방식대로 이름만 바꾸는 방식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름 아래 체육진흥투표권(토토), 경륜, 경정사업을 시행하듯이 ‘말산업진흥공단’ 이름 아래에서 경마, 승마, 축산진흥,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축산발전기금을 축산법에 의해 농협중앙회로 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도 도입되야 한다. 경마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복권과 토토와 같이 한국마사회법에 사용처를 분명히 명시하여 복권이나 홍콩자키클럽처럼 수혜대상이 지원자금이 경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축산법에 의해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져가도록 명시된 것을 한국마사회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처를 먼저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 방식이 되든 이제 마사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살아남고 미래의 경영환경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최우선적으로 사명을 변경해야 한다. 그것이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온라인발매법안이든 사업장 확장에 장애가 되어 온 국민정서를 바꾸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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