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이하 시장)의 마트매장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 의혹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운영 경험이 없는 부적격 업체에 사업권을 줬고, 사전담합 정황이 나오면서 마포구의회에 이어 시민사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장의 마트매장 업체 선정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하 공단) 소관이다. 의혹은 이춘기 이사장의 지난해 9월 마트매장 운영 입찰에서부터 비롯된다. 입찰은 업체의 운영능력, 적격성도 검증하는 제한입찰이 아닌 최고가낙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찰 결과 최고가로 임대료를 써낸 경보유통이 선정됐다.

관련 업계는 경보유통이 제시한 임대료와 경보유통의 규모에 놀랐다. 기존 업체가 내던 월 임대료는 7,473만 원인데, 경보유통은 기존 금액의 6배에 가까운 4억 1,956만 원에 입찰한 것이다. 임대보증금은 약 84억 원에 달한다. 대형마트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경보유통의 운영능력에 대해서도 업계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보유통은 자본금 1,000만 원 규모의 회사다. 경보유통이 2020년 8월 26일 설립해 9월 17일 낙찰받았으니 마트 사업권 목적으로 급조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다. 대형마트 운영 경험도 없고, 재무재표도 공개되지 않았다. 연간 매출이 500억 원에 이르는 대형마트를 운영하기엔 무리인 업체라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보유통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 모 씨가 공단의 이춘기 이사장 지인으로 밝혀지면서 사전담합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마포구의회는 지난달 8일 구정질의에서 유동균 구청장과 이춘기 이사장에게 이 문제를 따졌다. 구의회는 마포구청의 특별감사까지 의결한 상황이다. 마포구청은 공단의 관리감독 기관이다.

공단의 시장 운영 및 마트 업체 선정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마포시민사회연대(회장 이경주)는 이춘기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과 사전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마포 경찰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춘기 이사장의 기소 여부에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창호 전문기자 mice85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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