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지난 8월 27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해 '심판위원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가 지난 8월 27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해 '심판위원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심판위원 법률자문위원회는 심판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경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경주진행과 공정성 유지, 관계자 교육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심판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법률자문위원회는 후보자 중 국회, 검찰, 군 등 사법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마관계자에 대한 제재부과, 경마 규정 해석·적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잔문위원들은 앞으로 경마 현장에서 심판위원들과 경주 심의와 제재 부과 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및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하고, 경마 정책 결정과 주요 제도 운영에서 전문적 의견이 필요할 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온라인 개별자문을 통해 심판위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문윤영 경마운영본부장은 "그간 운영했던 '국민참여 심판위원 자문단'에서 더 나아가, 외부 전문가가 직접 경마시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심판업무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경마시행의 핵심인 심판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개선되어 경주마 관계자 권익 보호 강화와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마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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