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말산업저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경주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마권 817만4633장을 발매·유통했다. 본사, 총판, 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자들이 회원을 모집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실제 경주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걸게 하는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프로그램 사설 경마'를 운영한 센터장 김모씨에게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나머지 일당 5명 중 3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 나머지 1명은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본사'로 불리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주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내고 프로그램 운영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들 일당이 운영한 프로그램 사설 경마 사이트 '아폴로'에서 사설 경마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 회원들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예상해 돈을 걸게 했다.

지난 2016년 12월 김씨 일당은 인천의 한 아파트와 2017년 8월 오피스텔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 다수를 운영하는 본사로부터 마사회에서 시행되는 경주 결과와 각 마권 배당률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회원의 사설 마권 주문 및 당첨 현황을 볼 수 있는 17개 센터 운영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다.

이후 이들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경주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마권 83만2776장을 발매 및 유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가 프로그램에 접속해 경마 정보, 실시간 배당 정보 등을 확인 후 복승식 마권을 사들이거나 일명 '찍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찍기' 도박은 회원의 예측이 적중하지 않으면 센터가 찍기 회원에게 구매 회원이 건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배당금을 지급하되 구매 회원의 판돈은 센터가 차지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2018년 2월 말부터 2018년 3월 중순까지 사설 마권 총 817만4633장을 발매 및 유통해 '알라딘', '무명', '아우라', 'VIP' 등 '아폴로'와 유사한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도박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

한국마사회 외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해 도박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센터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이용해 불법도박을 했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씨의 도박행위를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센터의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 길며 수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호소하여 구속을 면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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