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회의
AI 사전예방 강화 및 발생시 조기 종식 체계 구축
14일 제4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

정부가 AI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발생 이후 조기 종식을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우선 AI 예방을 위해 ▲사전 대응체계 구축 ▲농가 등 주체별 방역 능력 강화 하고, AI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생시 조기 종식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 ▲농가보상 및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을 하며,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역추진체계 개선 및 연구개발(R&D) 강화 등의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국·동남아 등 철새 이동 경로상 AI 발생국 간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밀집지역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은 전체의 35% 가량인 1700여 농가이며, 사육하는 가금류는 3500만마리로 전체 20%에 해당한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농가 등 주체별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축산·방역 시설 개선 및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을 육성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는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 교육하고, AI 발생시에는 발생농가 소독·예찰 및 살처분을 지원해야 한다.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AI 발생시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상시예찰 검사 확대, AI 조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전예찰시스템을 강화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방역대 범위, 살처분 대상, 이동통제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한 종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ICT 기반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실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AI의 국내 유입부터 농장에서 발생되는 전 과정에 대한 대응기술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농가 보상 지원 현실화도 추진한다. AI 발생농가의 폐기사료 보상액은 기존 시가의 40%에서 80%로 늘리고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대상을 기존 닭·오리 2만수, 육계4만수 이하 농가에서 전체농가로 확대한다. 한편 AI 발생농가는 보상금액 20%를 삭감하고, 방역소홀 농가의 경우 건당 5~10%, 최대 80%까지 추가 축소할 예정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AI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져 AI 재발 방지와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AI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농가, 계열사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금년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AI 발생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완해 나가고, 상시예찰과 실제 같은 훈련으로 일사분란한 방역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농축산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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