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에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최서원 씨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 선고한 원심 확정
2020-06-11 안치호 기자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선실세’라고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으로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 원으로 늘었으며 대법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요구한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