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인 기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경마를 규제하고 있는 데도 왜 경마를 시행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는 경마시행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을 요약하면 마사진흥(馬事振興)과 축산발전(畜産發展), 그리고 국민의 여가선용(餘暇善用)이다. 그러면 한국경마는 이 목적에 충실하게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가.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도박의 황제’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그 목적에 맞는 경마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법의 목적에 맞는 경마를 시행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법의 목적에 맞는 경마는 어떻게 시행해야 할까? 첫째는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경마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주마가 없는 경마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마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주마의 생산-육성-경주투입-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사이클을 통해서 발전해간다. 즉 모든 과정이 경주마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진경마국들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질좋은 경주마를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맞추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서러브레드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마산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러브레드라는 전세계 공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면서도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하고 육성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저 판만 돌리면 된다는 식의 후진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주마가 안정적으로 경마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마상금의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마주들은 경마상금을 벌 경우 경주마구입에 재투자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경마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재투자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경마상금외에는 특별한 수익창출 방법이 없다. 경마상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경마상금이야말로 마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젖줄이다.

경마상금 확대와 더불어 호남권이나 충청권에 경마장 1개 정도는 더 건설해야 된다고 본다. 지방경마장의 추가건설은 단순히 국산경주마의 원활한 수급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감위의 서슬퍼런 규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장외발매소가 늘어나는 것은 경계하지만 경마장 자체의 건설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방경마장 추가 건설은 국산마의 원활한 공급 뿐만아니라 경마산업 선진화와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경마장이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통합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산경마장이 생겼으나 서울경마장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경마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작용만 더 심화시킬 뿐이다. 서울경마장과 지방경마장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특정 경주마가 어떤 경마장에도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경마의 대중화와 전국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경마산업은 축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정보산업 등이 총 망라된 복합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이라는 편견의 사슬에 묶여 진짜 사행산업들과 동일시되어 총량적으로 규제를 당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마시행의 목적에 충실한 발전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선진화 국제화의 비전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갈 때 국민들의 경마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범정부적인 기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경마를 규제하고 있는 데도 왜 경마를 시행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는 경마시행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을 요약하면 마사진흥(馬事振興)과 축산발전(畜産發展), 그리고 국민의 여가선용(餘暇善用)이다. 그러면 한국경마는 이 목적에 충실하게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가.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도박의 황제’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그 목적에 맞는 경마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법의 목적에 맞는 경마를 시행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법의 목적에 맞는 경마는 어떻게 시행해야 할까? 첫째는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경마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주마가 없는 경마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마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주마의 생산-육성-경주투입-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사이클을 통해서 발전해간다. 즉 모든 과정이 경주마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진경마국들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질좋은 경주마를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맞추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서러브레드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마산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러브레드라는 전세계 공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면서도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하고 육성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저 판만 돌리면 된다는 식의 후진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주마가 안정적으로 경마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마상금의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마주들은 경마상금을 벌 경우 경주마구입에 재투자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경마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재투자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경마상금외에는 특별한 수익창출 방법이 없다. 경마상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경마상금이야말로 마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젖줄이다.

경마상금 확대와 더불어 호남권이나 충청권에 경마장 1개 정도는 더 건설해야 된다고 본다. 지방경마장의 추가건설은 단순히 국산경주마의 원활한 수급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감위의 서슬퍼런 규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장외발매소가 늘어나는 것은 경계하지만 경마장 자체의 건설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방경마장 추가 건설은 국산마의 원활한 공급 뿐만아니라 경마산업 선진화와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경마장이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통합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산경마장이 생겼으나 서울경마장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경마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작용만 더 심화시킬 뿐이다. 서울경마장과 지방경마장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특정 경주마가 어떤 경마장에도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경마의 대중화와 전국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경마산업은 축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정보산업 등이 총 망라된 복합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이라는 편견의 사슬에 묶여 진짜 사행산업들과 동일시되어 총량적으로 규제를 당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마시행의 목적에 충실한 발전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선진화 국제화의 비전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갈 때 국민들의 경마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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