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2월 10일 메리알코리아(주) 회의실에서 동물약사(藥事) 민원제도와 관련해 수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메리스바이오(주) 등 25개 수입업체 등 36명이 참석했으며,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신약의 재심사의 검토 및 처리절차 확립, 수입완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면제, 수입시 Free Sales Certificate(FSC)의 제조·판매 분리 가능 여부 및 농식품부 고시인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또한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의 동물약사(藥事) 관련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및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동물용의약품등 수입 관련 애로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위성환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문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우리 본부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수입완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면제 및 신약의 재심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처리방법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업체 참석자들은 검역본부의 ‘현장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며, “검역본부에서도 동물약사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약사 민원제도와 관련해 수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