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약사 민원제도와 관련해 수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제도 관련 수입자 애로사항 청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2월 10일 메리알코리아(주) 회의실에서 동물약사(藥事) 민원제도와 관련해 수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메리스바이오(주) 등 25개 수입업체 등 36명이 참석했으며,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신약의 재심사의 검토 및 처리절차 확립, 수입완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면제, 수입시 Free Sales Certificate(FSC)의 제조·판매 분리 가능 여부 및 농식품부 고시인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또한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의 동물약사(藥事) 관련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및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동물용의약품등 수입 관련 애로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위성환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문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우리 본부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수입완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면제 및 신약의 재심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처리방법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업체 참석자들은 검역본부의 ‘현장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며, “검역본부에서도 동물약사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약사 민원제도와 관련해 수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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