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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부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마사회 설립 목적 보강·말산업발전위원회 운영·말산업 관련 사업 확대 포함

한국마사회 설립목적이 올해 8월 4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마사회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과 2월 3일 국회에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 공포되었다고 한다.
개정된 내용은 말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마사회 설립목적과 사업분야 등의 개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벌칙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1월 20일 개정된 한국마사회법 1조(목적)에선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됐다.
이전 한국마사회법에선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競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비교해보면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마사회의 당초 설립 목적이 축산에서 시작해 국민의 레저스포츠로의 역할을 거쳐 이제는 말산업을 포함해 국민의 복지 증진으로까지 목적과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다른 큰 변화는 마사회가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에 따른 세부사항이 추가되고, 마사회의 수익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제9조(발매 수득금 등)에서 당초 마사회 수입은 ‘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에서 ‘발매 수득금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변경돼 마사회의 수익사업 영역을 기존 경마매출에 국한하던 것에서 경마매출 외에도 다각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과거 경마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대한 자문기구인 경마발전위원회가 이번 개정을 통해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 변경에 따라 위원의 자격 요건이 ‘경마와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기수의 대표자’, ‘말 생산자의 대표자’,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확대됐다.
변경된 마사회의 사업 범위(제36조)는 1호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은 이전과 동일하나 2호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이 이전 5개항(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말의 보건·위생에 관한 연구, 말의 이용에 관한 지도·장려, 승마의 보급,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위탁받은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에서 8개항(말의 생산·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장려, 말의 방역 및 보건·위생, 승마의 보급,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개척(신설), 말의 모형·형상·영상 등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신설), 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국제회의 등의 개최(신설),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변경))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한편, 50조(벌칙)에서 제재 수위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고, ‘1항4호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호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호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이 추가되었고, 2항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와 3항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가 신설됐다.

▲ 한국마사회법 개정 내용[일부개정 2015.2.3 법률 제13146호 시행일 2015.8.4]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발매 수득금 등)
①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투표의 무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마권 발매를 시작한 후 출발 이전에 출발제외 등의 사유로 해당 승마투표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에 승마가 없는 경우
⑥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9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
2.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기수의 대표자
4. 말 생산자의 대표자
5.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가. 말의 생산·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 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장려
다. 말의 방역 및 보건·위생
라. 승마의 보급
마.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바. 말의 모형·형상·영상 등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사. 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국제회의 등의 개최
아.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4. 경마장 내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11. 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5.2.3]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 경주로, 예시장(豫視場),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7. 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5.2.3]
제52조 삭제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5.2.3]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몰수·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추징)한다.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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