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5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 물질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상 물질 여부 전면 검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 2층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전 제품의 잔류허용기준 대상 물질 여부를 전면 검토하고 그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2015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 물질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안 사항으로 업체 등을 포함하여 7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잔류허용기준 대상 물질은 485종으로 정리되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 최근 새롭게 추가·삭제되는 물질 등에 대해 대상 물질을 재정리하고, 잔류자료 면제 물질 등을 추가로 선발하는 등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이후 대상 물질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록시스로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유효 성분 2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으로 설정(0.01mg/kg)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 예고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공유하는 계기로 마련했다”며, “관련 업체의 뜨거운 관심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5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 물질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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