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인터넷 제공 저작물, 불법 도용 방지 법적 근거 마련
- 삼쌍승식 신설, 승마사업·해외 용역사업, 특별적립금 상향 조정, 사설경마 처벌 강화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마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할 수 없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 전문지, 불법 종합지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경마팬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수) 282회 제8차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제안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법안 개정일(4월 29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가 이뤄지니까 늦어도 11월 15일부터는 개정 마사회법이 시행된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국회에 제안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제안경위에서 정해걸 의원(2008년 6월), 이정현 의원(2008년 11월), 정부(2008년 11월), 김동철 의원(2008년 12월), 이계진 의원(2008년 12월) 등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되어, 이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상정 및 병합 심사한 후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해걸 의원, 이정현 의원, 이계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모두 폐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위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위,2위,3위마를 도착순위대로 한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했다.(제7조)
둘째, 농림수산식품부령 등에 규정되어 있던 마주등록 취소사유를 법률에 통합하며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마주활동 정지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했다.(제11조),
셋째, 마주·조교사·기수 등 경마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등록료 또는 면허수수료 등을 폐지(제15조 삭제).
넷째, 승마보급 사업을 사업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마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제36조)
다섯째, 특별적립금의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했다.(제42조 제1항 제3호)
여섯째,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 동영상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제50조)
일곱째, 사설경마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제50조)
여덟째,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마주명의 차용 및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제5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한국마사회법을 일부개정한 이유로 임원의 임명 절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출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체제에 맞추어 법적 안정성은 도모하고, 소액 구매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레저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을 도입하며, 마주등록의 투명성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주 등록의 절차와 기준, 취소사유 등의 체계를 정비·보완하고, 마주 등에 대한 등록료, 면허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를 폐지하여 경마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익금 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적립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며,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현재 그 집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정보의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사설경마 처벌 형량 강화를 통하여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되도록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포를 앞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은 크게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삼쌍승식 신설과 마사회의 승마사업 확대, 경마시행 용역 사업의 외국 진출 등으로 마사회가 이전보다 다각적인 수익창출과 사업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마사회는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몽골과 캄보디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마사회는 경마시행 노하우를 발판으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말산업 사업은 물론이고, 경마시행을 추진하는 경마후진국에 진출함으로써 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경마 시행을 위한 여건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농축산특별적립금 확대로 인해 경마시행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였고, 불법 사설경마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경마가 건전레저로 재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경마정보 무단 사용행위 금지 및 처벌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불법 전문지 및 불법 종합지의 난립이 정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와관련 현행 경마정보시장은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마사회의 판매승인이 취소된 경마전문지는 폐간이 불가피할 것이며 판매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발행되고 있는 종합지 등도 직격탄을 맞을 것 같다. 또한 한국마사회에 판매승인을 받은 경마전문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경마예상을 제공하고 있는 예상가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마사회 개정법률 일부)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다.
②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마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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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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