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한국마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 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같이 강력한 한국마사회법이 2009년4월29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하여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가 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늦어도 올해 11월15일부터는 법적용에 일대 회오리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강력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되면 사설경마 근절에도 일정부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무엇보다 경마정보 시장에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혼란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마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발행되고 있는 경마전문지나 불법종합지, 찌라시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경마전문지들도 한국마사회로부터 판매승인이 취소될 경우에는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한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또한 전화정보 등에도 확대 해석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개인 예상가들에게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 한국마사회법 법률개정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3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9일 이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3.)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제2차·제3차·제4차 및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고, 제281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상정 및 병합 심사한 후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정해걸의원·이정현의원·이계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했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1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해걸의원·이정현의원·이계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자료나 정보를 사전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처럼 사용되던 경마정보 제공 방식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타격은 한국마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발행되고 있는 경마전문지, 종합지, 찌라시 등의 경마정보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률을 확대해석할 경우 ARS나 SMS 정보시장도 한국마사회의 판매승인을 받은 경마전문지에 속하지 않은 채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 예상전문가들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돼 사실상 프리랜서 예상가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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