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마사회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한국마사회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으로 마필산업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대한 마필산업 각 분야에서 한국마사회의 정책 시행에 반기를 들 경우 혹독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착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착ㆍ2착ㆍ3착마를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함(제7조).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 등에 규정 되어 있던 마주등록 취소사유를 법률에 통합하며,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마주활동 정지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제11조). ◆ 한국마사회가 마주ㆍ조교사ㆍ기수 등 경마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등록료 또는 면허수수료 등을 폐지함(제15조 삭제). ◆ 승마보급 사업을 사업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마 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 특별적립금의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제42조제1항제3호). ◆ 불법 사설경마 근절 및 불법간행물 근절과 경마정보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 ◆ 사설경마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50조). ◆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마주명의 차용 및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이 위와같은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한국마사회가 더욱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큰 권한은 불법 사설경마 근절 및 불법 간행물 근절과 경마정보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출마표)를 포함하여 각종 저작물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 개작 또는 전송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존에는 사설경마에만 국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출마표)를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사전동의 신설조항은 경마정보시장에 일파만파의 파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마사회는 2년전 불법가두판매 등으로 경마매체의 취재활동 및 판매등록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2개의 경마전문지에 대하여 마사회내 판매등록을 취소했으나 더이상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다. 해당 경마전문지는 지금도 한국마사회 관할장소 이외에서 판매를 하며 일정한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법적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더 이상 영업행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조항이 ARS나 SMS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마사회에 사전동의 없이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예상가들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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