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9월 24일 양잠관과 곤충관을 갖춘 ‘잠사곤충박물관’ 개장식에서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

농진청, 폐기물·사료 관련 규제 개선 후 기술 보급 매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추진으로 규제 완화 성과가 기술 확산으로 이어져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 전망이라고 9월 30일 밝혔다.

그 동안 축산농가가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때는 폐기물관리법(환경부)과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규제로 인한 과다한 행정 비용이 부담이었다.

농촌진흥청은 두 부처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함께 추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식품 부산물을 쉽게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또,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농식품 부산물 활용 농가를 대상으로 전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식품 부산물 활용에 필요한 사료학,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 실습, 기술보급 우수농가 이용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총 167명을 대상으로 초급반과 고급반을 나눠 운영하며, 영농 승계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해 기술 보급의 효과를 높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재환 영양생리팀장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3분의 1이상이 손실 또는 낭비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할 때 사료화할 수 있는 부산물들이 폐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자원 순환 기술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하루 10톤 미만의 농식품 부산물(식물성 잔재물, 쌀겨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폐기물 처리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완화해 7월 29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사업장에서 부산물을 사료로 공급할 경우 사료제조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을 정비하고 있다.

이용준 기자

▲사진은 9월 24일 양잠관과 곤충관을 갖춘 ‘잠사곤충박물관’ 개장식에서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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