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월 6일 상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동물용의약품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산업 활성화·경쟁력 강화 위한 욕용제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10월 6일 상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동물용의약품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어야 하는 ‘욕용제’를 약사 이외에 의사, 수의사 또는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동물용의약외품 제조 업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지정이 가능토록 완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계자는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검사 및 동물 질병 방역 등을 총괄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축산부는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력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동식물 검역검사, 동물방역, 식물병해충 방제 분야에 많은 경험과 역량 있는 민간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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