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물약사(藥事) 개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역본부, 자율점검·수출 우수업체 시상식도 함께 진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 ,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 자율점검 우수업체 및 수출실적 우수업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및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동물약사(藥事) 개정제도 설명회’를 10일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약품 자율점검 분야와 수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자율점검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부 장관상(바이엘코리아, 버박코리아) 및 검역본부장상 5개소를 선정했으며, 수출우수업체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우진비앤지), 검역본부장상 2개소 및 유공자 1명을 선정했다.

노수현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시상식 직후 동물용의약품 수출확대 및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수상업체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동물용의약품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 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물약사(藥事) 개정제도 설명회’도 개최했다.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4종에 대한 설명과 체외진단시약이 동물용의료기기로 일원화됨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검역본부 고시 5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생물학제제의 국가검정과 관련해 검역본부 고시인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이 개정돼 내용들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검역본부는 관계자는 “동물약사 개정제도 설명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민·소통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물약사(藥事) 개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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