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10차 각료회의(케냐 나이로비), 농업수출보조 2023까지 완전 철폐
농축산부, ‘우리 농업에 민감한 내용은 미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15~1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 수출경쟁(①수출보조금 폐지, ②수출신용 규율강화, ③ 수출국영무역기업 규제, ④ 해외식량원조 규율강화) 분야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DDA 농업협상은 크게 시장개방 확대, 국내보조 감축, 수출경쟁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장개방 및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WTO 회원국들 간 입장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고, 다만 수출경쟁 분야는 기존 합의에 근거하여 성과 도출에 가장 근접한 분야로 평가되어 왔다.
이번 각료회의를 앞두고 수출경쟁의 각 세부 쟁점에 대하여 주요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막판까지도 타결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나이로비 현지에서 참가국들은 각국의 민감 요소를 반영하여, 4차 의정수정안을 수정한 형태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 수출경쟁 이슈의 상세내용은 △농업 수출보조 관련, 선진국은 각료결정 채택 즉시,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완전 철폐하고, 이행기간중 규율을 강화하기로 결정(우리나라 포함 개도국은 마케팅비나 물류비 용도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2023년 말까지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 △농업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기업, 해외 식량원조 등 수출보조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에 대하여 규율을 강화 등이다.
금번 제10차 각료회의 대응 관련, 농축산식품부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G33(개도국 그룹), G10(수입국 그룹) 등 핵심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 그룹들과의 공조를 강화했으며, DDA 농업협상의 핵심 의제인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급기간 우대확보 등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결과가 수출경쟁 분야에 국한되고 시장개방 확대, 국내보조금 감축 등 우리 농업에 민감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협상 타결의 영향을 줄일 수 있었으며, 다만 수출물류비 사용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농민 및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 고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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