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후속 조지로 12월 23일부터 시행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방역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개정, 시행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2015년 6월 22일자로 개정·공포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22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내용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방역관리 등 의무부여, 적정 가축방역관 확보 및 소독설비 설치대상 확대,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과태료 지급기준 개선 등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간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하여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행에 돌입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 마련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 마련 △지자체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그 밖에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등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방역조치 할 수 있도록 함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예찰·점검 등 방역조치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방역조치 대상이 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 범위 규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마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축산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사료, 동물약품 및 분뇨 등을 오염우려물품으로 규정, 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등이다.

농축산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청정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철새의 국내 도래 및 과거 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금년 겨울에도 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이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통제를 실시하고,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는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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