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주도에 1억8천444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체육회·협회에 “제주도에 1억8000만 원 배상” 일부 승소 판결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승마경기가 제주에서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다툼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4일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체육회와 승마협회는 제주도에게 1억8천44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승마협회가 전국 체전 승마경기를 제주에서 개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협회는 계속해서 승마 경기장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제주도에 ‘전국 체전 승마경기가 제주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부여했다”면서 “이에 따라 제주도는 승마 경기장을 보완하려고 비용을 투입했지만, 승마협회는 최종적으로 (경기장을) 점검하겠다는 통보 없이 현장 실사에 따라 개최 불가를 결정, 제주도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했다. 이는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육회에 대해서는 “승마협회의 위법한 판단을 별다른 검토 없이 수용, 경기장 승인 불가를 통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협회가 요구한 수준의 경기장이 건립되지 않은 점 △현장 실사 당시 경기장에 물이 고여 있어 곧바로 승마경기를 치를 수 없었던 점 △협회가 지적하는 안전상의 문제도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위자료를 뺀 나머지 청구금액의 60%로 제한했다. 또 재판부는 제주도가 청구한 위자료 2억 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주도에 1억8천444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