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 따르면, 단체 통합은 3월 27일 이전에 하되 회장선거는 통합체육회 출범 시부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현 대한체육회장과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통준위 제13차 회의 결과…3월 27일 이전 단체 통합 의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정관 일부조항(부칙) △회원종목단체규정 일부조항(부칙) △시도체육단체 통합 관련 공동 임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통합준비위원회에서는 단체 통합은 3월 27일 이전에 하되 회장선거는 리우 올림픽 이후인 10월 31일까지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체육회 출범 시부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현 대한체육회장과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회장이 되며, 업무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정관 부칙을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 3월 27일 이후 회장 선출 시까지 통합체육회 내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총괄할지는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협의해 결정한다. 한편, 과도기 기간 중 회장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양 회장은 새로 선임된 이사들과 함께 첫 대의원총회에서 일괄 추인을 받도록 했다.

둘째, 10월 31일 이전까지 선출할 새로운 통합체육회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로 정했다. 이는 통합체육회 임기는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을 충실하게 따른 데 기인한다. 한편, 4월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종목단체 장들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종목단체 장들의 선거가 진행되고 이어서 2개월 후인 2021년 2월에 통합체육회 회장선거가 이어지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셋째, 시도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한 시도체육회 임원의 중임 횟수 제한 허용을 심의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는 공동으로 사전에 임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체육회가 통합체육회 설립 이전에 출범하는 만큼, 그 이전에는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을 심의할 주체가 없어 시도체육회 통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시도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에서 임원으로 중임을 한 사람이 새롭게 출범하는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공동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임제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양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통합을 계기로 우수 선수 발굴·육성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등 스포츠선순환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단체 통합은 3월 27일 이전에 하되 회장선거는 통합체육회 출범 시부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현 대한체육회장과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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