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일명 ‘경주마 보험 사기’ 피의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제주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특정 목장과 관련 없음)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보험금 지급 관련 기망행위 아냐”

2014년 10월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일명 ‘경주마 보험 사기’ 피의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판사 김정민)은 12월 8일 판결을 통해 제주지방검찰청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한 A씨(51)의 기소 내용, 즉 ‘누군가’ 말을 둔기로 때렸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타낸 행위가 보험금 지급의 기초 사실에 관한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고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목장장 겸 조련사인 피고인 A씨는 2011년 1월부터 12년 7월 총 4회에 걸쳐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1억3,774만 원을 편취했다. 제주지검은 2014년 6월 하순, 단순 보험 사기 미수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보험 사기 행위가 관행적으로 만연된 것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10월에 총 30명을 적발하고 21명 기수, 6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제주지법은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피고인 A씨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 사건의 쟁점, 즉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또는 교사를 받은 자임을 증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우연히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는 보험 약관이 정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A씨의 기망 행위로 보험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기망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제주지법은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015년 1월,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제사 L씨(42)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배상금 2400만 원, 승마장 운영자인 I씨(49)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횡령 혐의로 기소된 K씨(43)와 L씨(53)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2014년 10월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일명 ‘경주마 보험 사기’ 피의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제주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특정 목장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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