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총 21건 농정 주요 제도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총 21건에 이르는 농정 주요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2016년 국민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며, 수출농업 육성, ICT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팜과 첨단온실 확산,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배려농정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동필호(號) 농정은 21건의 주요 농정제도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등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가축질병 관리 강화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확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제도 개선 △한·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지원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농업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등이다.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됐다. 농축산부는 대상자금 5.3조 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14억 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약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된다.

올해부터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되었다. 또한 농축산부는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제도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일은 5∼6월경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조기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대상은 성장 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영농경력 3년 미만)에게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 각 도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 300여명을 선발하여 영농 창업 프로그램 연수비용과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12월 23일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올해 본격 적용된다. 구제역·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검사·예찰·시설 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이 상용화 됐다. 기존 집합교육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컴퓨터 사용미숙자를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휴일 이용자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학습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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