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말산업 육성법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다른 산업과의 연계 강화 … 다양한 부처 참여 필요 강조

말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말산업 육성법’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발간한 ‘말산업 육성법 입법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2011년 9월10일 시행된 말산업 육성법은 이후 이듬해 7월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시작됐고, 올해가 5년차로 마무리가 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말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말산업이 승마부문 등에서 일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 경제 전체 또는 국내 농산어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은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승마시설과 승마인구의 증가 등 승마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승마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승마산업의 활성화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승마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 기준의 표준화 △승마시설업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승마안전관리 관련 사항 포함 등을 승마사고 예방 시스템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말산업 육성 정책의 한계점은 2011년 수립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시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만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말산업은 말의 생산 및 유통뿐만 아니라 관광, 체험, 스포츠, 재활, 향장품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있다”면서 “앞으로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말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다양한 분야가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말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말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간접 취업증대효과는 직접적인 취업증대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말산업 활성화가 다른 산업으로의 간접적인 취업증대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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