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연구위원, 통합 매출총량제 실시·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주장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슈페이퍼 ‘불법도박에 맞설 근본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형사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는 사회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다.

강석구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당초 합·불법을 아울러 사행산업을 감독할 것으로 기대했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사행산업의 통제에만 몰두하였고, 정부당국의 정책오판을 틈타 불법시장은 불법사설경마, 스포츠베팅, 인터넷·모바일베팅으로 확산해 불법도박시장은 연간 100조 원대를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불법도박에 맞설 근본적 대응방안으로 △합·불법 통합 매출총량제 실시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실질적 공공 기여의 도모 △모바일 시장 등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한 대응전략 마련 △불법시장을 단속할 수 있는 범정부적 단속기구의 설치·운영 △불법도박조직의 불법수익 전액 환수 등을 제언했다.

합·불법 통합 매출총량제를 실시 부분에선 그간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 시장의 양적 통제에 치중해 왔는데, 종래 합법시장에만 천착되었던 총량관에서 탈피해 불법시장까지 아울러서 돌아볼 수 있어야 사감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불법시장을 포함한 전체 사행산업의 실제규모, 개별산업의 적정규모 등의 실태로 정례적으로 조사·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관산업을 보호·육성하는 한편, 불법사행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불법시장을 합법의 영역으로 최대한 흡수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선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이 매출총량제에 묶여 합법사행산업 간의 경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아시아권 합법사행산업의 순매출액이 2007년 90조 원 규모에서 2012년 150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으며, 주변국의 약진과 선진국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성이라 밝혔다. 해외시장과 불법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선 합법사행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실질적 공공 기여의 도모에선 사행산업과 관련한 우리 세제는 실질적 공공 기여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도박이 발호한 현재 합법사행산업의 이용을 억지하는 용처불명의 특별세를 중과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춰 환급율을 높임으로써 불법도박 이용자를 합법사행산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바일 시장 등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영한 대응전략 마련에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향후 불법도박의 판도가 모바일 시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시장에서 합법사행산업이 불법도박에 유효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급속히 성장해가고 있는 불법모바일 시장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오프라인 시장은 합법사행산업이 전담하되, 불법도박이 만연한 온라인·모바일 시장은 관련 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객정보 보안대책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마사회(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등록한(또는 허가받은) 업체도 유사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온라인·모바일 도박업체 간의 경쟁구도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불법시장을 단속할 수 있는 범정부적 단속기구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불법도박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정은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지만, 단속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사감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단속기구 인력 확보와 수사전문성 배양, 사감위에 관계기관 협조 요청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불법도박 시장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아무리 형량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제고하더라도 기대수익에 비하면 처벌이 감수할 만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불법수익을 직접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으이 범죄수익 환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제언에서는 넘치는 도박수요를 저변에 깔린 스포츠와 게임,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해낼 수 있다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치를 창출하며,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부흥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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