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축산차량 소독철저 등 차단방역 강화 당부
농축산부, 축산차량 소독철저 등 차단방역 강화 당부
AI발생한 미국산 가금·가금육 등 수입금지

‘구제역’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에 비상령이 내려졌다.
구제역은 지난해 4월 충남 홍성 일대에서 발생한 후 이달 들어 전북 김제와 고창까지 그 감염 경로를 넓히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북도 내 돼지에 대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지역 내 돼지 120만마리에 대해 16일 0시부터 1월23일 0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했다.
11일 전북 김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3일 전북 고창군에 있는 농장에서도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명령은 축산분뇨나 사료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준원 농축산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일시이동중지 시행 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지난해 12월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그 발동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개정된 법 19조 2항에 따르면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또는 오염 우려 물질에 대해 시·도(시·군) 밖으로 반출 금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명령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축산부는 명령 발동기간을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돼지 백신 항체형성률이 63.2%(2015년 11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51.6%)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망했다.
이번 명령 발동으로 전북지역 돼지농가의 돼지 출하 및 새끼돼지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내 새끼돼지 생산농가에서 돼지를 공급받는 타 지역 농가도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를 출하하고자 하는 전북지역 농가는 이 지역 내에 있는 8개 도축장만을 이용해야 하는데, 도축장 처리 용량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농축산부는 최근 미국에서 미국에서 H7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월 16일자로 금지했다.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됐다.
농축산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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