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지침 공지
지자체 지원 11개 부문·말산업전담기관 지원 6개 부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지침을 공지한 가운데, 올해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에 총 659억 1900만 원이 투입돼 다각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말산업육성 지원이 펼쳐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말산업육성지원사업(안) 지침을 공지했다. 올해 사업시행 주요 내용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과 말산업전담기관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말산업 특구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번식용 승용마 도입 △승용마 조련강화 △승마시설 등 설치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승용마(포니) 구입 △학생승마체험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등이다.

말산업전담기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담기관 기능 강화 △말산업의 6차 산업화 △우수말 생산·육성·조련 강화 △말 경매 등 유통 활성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말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다.

올해 농축산부가 밝힌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침은 지난해까지 승마시설 설치와 승용마 구입 지원 등 포괄적인 모습에서 올해는 확대되는 말산업 외형에 맞춰 보다 세분화된 많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다.

▲ 지자체 지원사업 11개 사업부문

지자체 지원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올해 말산업 특구지원에 총 140억 원이 지원(국고보조 50%, 지장비 보조 50%)된다. 지난해 새롭게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올해 1년차를 맞이하는 경북지역(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지역)과 경기지역(용인·화성·이천 지역)에는 각 4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2년차를 맞이한 제주에는 60억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은 현재 기 지정된 9개소(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성덕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경마축산고등학교, 용운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고등학교, 발안바이오과학고)에 대해 3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용용도는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보수 경비,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신규 기관(발안바이오과학고)에 6억 원(국고 50%, 지방비 50%), 기존 기관에는 개소당 3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기존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지원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에도 3억 3300만 원(자부담 40%)이 투입될 계획이다.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운영자로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의 60%(국비 3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한편 자부담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하다.

18억 7500만 원이 투입되는 번식용 승용마 도입사업은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승마장 운영자, 말사육 경력자 및 전문인력양성기관)과 거점번식지원센터(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대상자 당 씨암말 2∼3두를 지원한다. 단 2013년∼2015년도 기 지원 사업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의 경우 품종별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증(승마체육지도자,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승마지도사) 및 마사회 또는 말산업인력양성기관 등에서 80시간 이상 말 사육관련 교육 이수자, 3년 이상 말 사육 경력자라야 한다. 거점번식지원센터는 승용마 번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 확보 또는 계획을 보유한 지자체(산하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여야 한다.
지원자금은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의 경우 임신 상태의 씨암말 구입, 거점번식지원센터는 씨수말 구입에 사용된다. 또한 번식마(씨암말, 씨수말) 선정, 현지 검수, 계약, 수출입 검역, 보험, 통관, 운송, 진료 등 구매 및 도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일체다.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씨암말 도입)은 국비·지방비 60%(자부담 40%) 지원이고, 거점번식지원센터(씨수말 도입)는 국비 80%·지방비 20%다.
전체적인 번식용 승용마 도입 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으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16억 원, 거점번식지원센터에 2억7500만 원이 투입되게 된다.

승용마 조련강화를 위해 4억 원(자부담 40%)이 투입된다. 승마장 운영자 또는 농업인, 농·축협, 농업법인,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한국마사회 등록마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품종 또는 브랜드가 등록된 3∼6세 말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점조련센터 또는 인증된 승마시설 위탁 조련(6개월 내외)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의 공공 승마시설과 말관련 문화시설, 그리고 민간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승마시설 등 설치에 대한 지원은 64억 원의 한도로 계획되어 있다. 지원자격은 공공 승마시설, 민간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등으로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은 국고·지방비 80%(자부담 20%) 지원이고, 대학·공공기관의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은 국고·지방비 80%, 국고 융자 20%로 지원된다. 민간 승마시설은 국고·지방비 40%, 국고 융자 30%, 자부담 30%다.

지자체와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에는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지자체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에 30억 원(국고 40%, 지방비 60%), 농축협·민간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에 30억 원(국고 40%, 자부담 60%) 등이다.

민간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승용마(포니) 구입지원은 어린이 승마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6억 8800만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다. 국고·지방비 60%, 자부담 40%로 진행되며, 1두당 사업비는 셔틀랜드포니 1300만 원, 웰시포니B 1900만 원, 하프링거 2100만 원 등이다.

올해 3만 8500명이 학생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일반 승마체험은 국고·지방비 70%, 자부담 30%이며,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국고 50%, 지방비 50% 등이다. 일반 승마체험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자부담이 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 대상이다. 학생승마체험을 운영할 승마장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이여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요원 보유,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해 보유, 기타 편의시설 보유해야 한다. 재활승마의 경우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 보유자(권장사항)가 있어야 한다.

지자체의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말관련 축제 등과 연계하여 승마 붐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비(자부담 포함)가 국고 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이며, 국내 생산마만 참가하는 종목을 1개 이상 유치하고, 유소년이 참가하는 종목 1개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대회 중 승용마 경매, 품평회 유치를 권고하고 있다. 지원자금은 승마대회 및 말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 지침기준(운영비 40%, 상금 40%, 홍보비 20%)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에서 소년 승마단 창단은 시·도(시·군·구), 승마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유소년 승마단 운영자는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된다. 창단 지원은 4000만 원 이내고, 운영 지원은 1000만 원 이내다. 지원형태는 축발기금 50%, 지방비 50%로 지원된다.

▲ 말산업전담기관 지원사업 6개 부문

올해 전담기관 기능 강화가 계속된다. 마사회가 주요 대상자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전담기관 시책관리 수행, 전담연구소 운용 및 말산업 통계조사 수행,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테 구축·관리, 승마산업 컨설팅 및 심사관리, 국내 말 등록 활성화 등이다.

말산업의 6차 산업화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승마 수요의 지속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 승마대회 지원, 공모 및 심사를 통한 대회 지원을 통해 말산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상품성 강화 유도, 승마인들의 승마 기승능력·지식을 심사하고 이를 인증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감과 동기 부여, 기승능력에 맞는 승용마 제공으로 승마의 만족도와 안전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사업내용에는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기승능력인증제 등이 있다.

우수말 생산·육성·조련 강화사업도 펼쳐진다. 국산 최우수 암·수말 번식전환 유도 및 우수 씨수말 자마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우수마 생산환류 체계를 유도, 경주퇴역마 대상 승용마 전환 순치·조련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품평·유통을 통한 안전하고 저렴한 레저 승용마 공급모델 개발, 인공수정 지원 및 기술보급을 통한 국산 승용마 생산 저변확대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는 이번 사업은 국산 경주마 개량,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조련 시범 프로그램 운영, 승용마 인공수정 기술 등 보급이 세부 사업내용이다.

말 경매 등 유통 활성화도 꾀하게 된다. 민간 참여, 연령대별 특화경매 시행으로 국산마의 질적개량을 촉진하고, 품평과 연계한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농가 보호 및 국산 승용마의 질적 향상, 위험요소 사전방지 및 경주 퇴역마 퇴로 확보로 안전한 승마 활동 보급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선진국형 경매 유통 지원, 승용마 시범 경매, 외국인 마주 등 국산마 구매 촉진, 퇴역마 용도 다각화 등이 포함된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도 지속된다. 3급 3종(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말조련사)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며, 전문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민간승마시설, 협회, 목장 대상 평가 후 인턴 고용을 지원(국비 50%. 자부담 50%)한다. 정부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수대상 해외연수 등 교육을 시행하고, 인력양성기관 교육생 해외연수도 추진한다. 경마관계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해외 연수와 기수후보생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 및 해외 실전체험을 지원한다. 또한 장제사 양성을 위한 세계장제사대회 참가인원 선정 및 참가를 추진하고, 말산업 전문인력 워크숍과 말 전문 수의사 양성사업도 펼쳐진다.

말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와 6차 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말산업 홍보 사업도 진행된다. 세부 추진 사업은 2년마다 개최되는 말산업박람회 개최(제4차), 말문화 축제를 공모제 도입을 통한 선정과 차등 지원하고, 말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책자, 전문서적 간행 등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말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프로모션, 홍보를 실시하고, 안성팜랜드를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외식사업 진행으로 말소비 인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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