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25일 오후 8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동창원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3대와 충돌해 즉사한 승마용 말을 사고처리반이 살펴보고 있다.
1월 25일 김해시서 말·차량 충돌사고 발생, 차량 2대 전복
동물소유주, 사고 책임있어…최대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야

최근 말과 차량이 충돌해, 말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차량 2대가 전복된 사고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 방송되어 말 사육농가와 승마장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25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마방을 탈출한 말이 도로를 역주행해 승용차 3대와 부딪힌 후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동창원나들목 인근 14번 국도에서 김해에서 창원 방향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하던 말과 충돌하여 한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튕겨나가 주유소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또한 뒤따르던 2대의 차량이 도로에 쓰러진 말과 부딪쳤고 이 중 한 차량 또한 전복됐다. 이로 전복된 차량 운전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충돌한 말은 사고지점에서 300여 m 떨어진 음식점 주인이 개인적으로 키우던 4세용 말로, 말 주인이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언 수도관을 고치던 도중 갑자기 농가 사육장에서 탈출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탈출 경위를 조사해 말 주인의 업무상과실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내용에 따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승마인구가 늘어나면서 말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말의 경우, 큰 덩치와 함께 질주 습성 때문에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말이 뛰쳐나가 ‘사고’를 쳤을 경우, 과연 승마장 주인은 어떤 상황을 겪으며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 아직 말은 로드킬 등 사고가 적은 편이지만, 애완견은 이미 반려동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 만큼 사고가 일어난 후 약식기소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가 꽤 있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지난해 10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갑자기 뛰어나가 자전거와 충돌했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애완견 주인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불복한 후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했다. 법원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2호와 형법 제266조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돼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 사례는 동물을 소유한 경우, 주인은 법에 따라 동물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동물과 사람 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야 함을 알리게 된 판결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불리한 것은 동물주인 쪽이다.

한편, 목줄을 매고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다면 운전자는 손괴죄가 적용되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인이 아닌 대물로 보상되어 원칙적으로 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보상범위도 보통의 거래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된다. 이마저도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가능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말 관련 사건사고 판례도 거의 없으며, 말 관련 보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정이 시급해 보인다. 별개로 말 사육자나 승마장관계자들은 더욱 안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말 관리에 주의를 필요로 할 때다.

황수인 기자

▲(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25일 오후 8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동창원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3대와 충돌해 즉사한 승마용 말을 사고처리반이 살펴보고 있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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