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2월 17일부터 온라인 통해 신청 접수
2월 16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설명회 농기평에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2월 1일부터 2016년 상반기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신청·접수를 공지했다.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 받고자하는 기업, 정부출연(연),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농림식품신술 인증제 신청·접수는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신청일 기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 기술 등이다. 다만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축산부가 밝힌 인증 기술분야는 △농업 기술(유전자원·육종, 재배·생산, 유통·관리, 생명공학) △축산·수의 기술(종축·생산, 유통·관리, 동물질병·수의약품) △식품 기술(식품가공·제조, 기능성·영양, 위생·안전) △임업 기술(임산물 재배·생산, 임산물 가공·유통) △농림식품 기반기술(토목·시설·환경, 농자재,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농림식품 융복합(농생명 신소재·시스템, 농생명 에너지 자원, 농생명 정보·전자) 등이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신청은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이며,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심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1∼3차 심사를 거쳐 6월말 신기술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한편, 농축산부는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신청·접수에 앞서 2월 16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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