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용산구청장 상대 ‘용도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가족형 놀이시설 설치 추진 구청이 막을 수 없다”

장외발매소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지역상생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렛츠런문화공감센터(CCC) 내 청소년·어린이 출입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설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가 렛츠런CCC 용산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려고 건축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구청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한국마사회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사회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 자체만을 놓고 보면 청소년 및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사회가 설치하려는 것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이 허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화상경마장이 설치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나 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하면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며 “마사회가 화상경마장과 복합문화공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동선을 분리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화상경마장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기울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건물 용도변경 자체를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에 지역상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행업체에서 ICT융복합기술을 이용한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용산 관련 반대측에서 해당사업 중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 가능한 키즈카페만을 부각시키면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이 무산되었다. 또한 지난해 6월 건물 1~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를 위해 용산구청측에 건축허가 및 문화·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용산구는 청소년유해업소인 화상경마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거절한 바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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