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8년 3월 24일까지 시행
기존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의 최대 68%까지 감경 가능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50%를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령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홍문표·이완영 의원이 요구한 축산농가에 대한 한시적 50% 감경을 받아들인 내용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해 3월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악화된 축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펼쳐왔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입지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9월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축산농가 1만7720호 중 무허가축사를 가진 농가는 45%인 7925호에 이른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부과했다.

이번 개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위반면적과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기존보다 17%에서 25%를 납부하면 된다. 추가로 무허가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20% 경감, 건폐율 초과인 경우 20% 경감 등이 중복 적용된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축산농가가 무허가 양성화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경감되어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일부 지역은 조례로 50% 이상 경감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조례로 20%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개정법령은 단일 축종으로 관련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말산업 분야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승마산업관계자나 말 생산농가 등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말산업 관련 축사들은 말 이용업으로 분류돼 개정법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농축산부가 2월 15일 발표한 ‘2015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2015년 기준 미신고 승마시설이 작년 대비 53개소가 늘어난 149개소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승마시설 등에 적용되는 법이 제각각이라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1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이 실시된 지 벌써 5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관련단체와 말산업 종사자들은 말산업 현장의 고충을 해소시켜줄 통합된 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감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축산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할 수 있다.



* (기존)100분의 50이내→(미신고)100분의 50이내 × 100분의 70 × 50% = 17
→(건폐율)100분의 50이내 × 100분의 80 × 50% = 20
→(용적율)100분의 50이내 × 100분의 90 × 50% = 22
→(무허가)100분의 50이내 × 100분의100 × 50% = 25
** 부과기준: (기존)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0분의 50이내
→(개정)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0분의 50이내)× 위반내용 × 50%(감경)
*** 부과금액 200만원일 경우: (기존) 100만원이내 → (개정) 17만원~25만원이내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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