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말산업 상생발전 합의안’ 최종 확정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협회는 17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말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한라마의 경주마 퇴출이 2023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협회는 17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말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전성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 김상철 제주마생산자협회장, 김상필 한라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협약식에서 ‘한국마사회는 제주마 경주 전면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 한라마협회는 한라마를 국내 대표 승용마로 정립시키기 위한 수요창출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한라마를 육용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이들 기관이 ‘경주용 제주마의 생산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라마 경주 중단에 따른 대체 소득 창출 방안을 발굴,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라마를 국내 대표 승용마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브랜드화, 생산·육성 인프라 구축, 수요 창출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도를 제외한 이들 세 단체는 그동안 2020년 한라마 경주 중단에 따른 출구 전략과 제주마 경주 자원으로 이용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오랜 반목을 해왔다. 한라마협회와 협회 소속 농가들은 경마 외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한라마의 경주마 참여 연장을 요구했으며, 제주마생산자협회와 협회 소속 농가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며 2020년부터는 제주마의 경주만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 마사회, 생산자 단체는 ‘제주 말산업 발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최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주도청의 중재는 물론 전성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 김상필 한라마협회장, 김상철 제주마생산자협회장은 제1호 말산업특구인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과거의 해묵은 이권 논쟁을 버리고 상생하는 데 중지를 모으고 합의안 도출에 일조했다는 평가.

제주도청 관계자는 “서명식을 계기로 제주 말산업 현장의 큰 현안을 해소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제1호 말산업특구의 위상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필 한라마협회장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때로는 충돌까지도 생겼던 부분인데, 이를 종식시키고 서명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한라마가 경주마로서는 퇴출되지만 이제 경주마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승용마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축산 분야 조수입이 9천349억 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부분의 분야가 증가한 반면 말산업은 사육 두수 감소와 전년보다 경주마 거래 감소(281두) 등으로 7.2% 하락, 63억 원이 감소한 80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협회는 17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말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상철 제주마생산자협회장, 김상필 한라마협회장, 전성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 (사진 제공=제주특별자치도청 농축산식품국 축정과)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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