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기수 체벌 관련 중징계 내려
한국마사회 상벌위원회 통해 강력 제재

부경경마공원에서 선배기수가 후배기수를 체벌한 것과 관련해 면허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 경마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2016년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경경마공원에서 발생한 기수 선후배간 체벌과 관련된 6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박성광, 김정웅 기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김동영, 김어수, 김용근, 조창욱 기수에 대해선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후배기수에 대한 체벌 사건은 피해자 중 하나인 신인기수가 부모에게 알렸고, 그 부모가 한국마사회에 항의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한다.

최근 사재혁 역도선수가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수 선후배간 체벌이 발생해 보다 강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체벌 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경 심판관계자는 “최근 물의를 빚은 사재혁 선수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 폭행이었지만, 부경에서 발생한 일은 경주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적절치 못한 방법이었기에 해당 기수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 곧바로 전체 기수에 대해 비실명 조사를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조사결과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벌위원회의 중징계를 계기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심판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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