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돼지 타지역 반출 가능
농축산부, 사전검사 통과 경우만 반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9일 00시부터 3월 3일 24시까지(14일간) 발령했던 충남지역 돼지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를 3월 3일 24시부로 해제했다. 이번 해제조치는 충남 공주·천안 발생지역의 긴급 백신접종과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의 효과 및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됐다.
농축산부는 이번 반출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내 돼지농장의 타 시도로의 반출을 허용하되,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충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즉,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농축산부는 이번 조치가 잘 작동하여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반출 금지 이행여부에 대하여도 ICT를 활용한 전산프로그램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한 결과, 충남도 돼지가 타 지역으로 반출된 위반 사례 2건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농장주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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