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급제도 시행으로 공직에 새바람 불어넣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최근 농축산식품부 최초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해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농관원은 특별승급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과 업무행태 변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획·집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별승급제도란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큰 기여를 한 자를 적극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한 보상(1호봉 승급)을 하는 제도다.

농관원은 특별승급제를 시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난 2달간 사실조사, 다면평가, 공개검증, 개인발표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쳤다. 특히, 외부인사(교수, 언론인 포함 위원 5명)가 주관하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과 대·내외 파급효과, 실적과 보상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승급자 3명을 최종 선정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선정된 3명을 3월 1일자로 1호봉씩 승급시키고,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적극적인 마인드를 전 공무원과 공유하도록 전문강사로 육성하여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 넣는 전도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특별승급제 시행을 계기로 “성과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비롯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농관원이 농식품 안전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일 잘하는 정부3.0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