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한국마사회는 특별조합마주인 소위 국민마주를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현재 분양대상이 될 육성2세마를 접수받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 추진 중인 2016 국민마주(특별조합마주)는 경주마 구좌 분양, 즉 한 마리의 경주마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개의 지분·구좌로 분할하여 개별 분양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해당 경주마를 민법상 합유의 개념으로 소유하고 이들로 조합을 구성하여 마주로 등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마필 구매에 관심은 있으나 막연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보다 낮아진 문턱을 제공해 국민마주를 향한 진일보를 꾀하고자 고안됐다. 마주에 관심이 있으나 투자금이나 마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국민이면 이번 특별조합마주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농가에서 보유마 등록을 확정지으면 한국마사회가 등록한 보유마 3두까지 합하여 분양대상이 정해진다. 한국마사회 보유마의 경우 장수목장 육성2세마 중 훈련 내역이 좋은 3두를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가격은 2015년 경매낙찰 평균가인 4천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내놓은 마필의 경우 농가 희망 판매가가 경주마의 금액이 된다.

분양대상마가 나오면 단체분양이나 개인 분양의 방법으로 해당 마필에 대한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단체분양의 경우 마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원하는 대상마를 구매하는 방식이며, 단체의 결속력이나 규모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다. 의사연합이나 대학교수 모임, 아파트 주민모임 등 구성원 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라면 얼마든지 단체로 인정된다. 소수의 과점유 문제를 고려해 1인당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구좌 보유가능하며, 한 단체는 최소 20개 구좌 이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1구좌 가격은 육성2세마 분양가를 구매신청 구좌수로 나눈 금액이다.

개인분양은 불특정 다수가 동일마에 대한 개별구좌 분양 신청 후 이들로 구성된 조합을 사후에 구성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A라는 마필에 대해 개개인이 구좌를 분양하여 총 20구좌 이상이 이루어지면 구매한 전원은 A를 매개체로 하나의 특별조합마주가 된다. 분양한 조합원들 중 한 명은 조합원 대표가 되어 마주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조합은 마주의 자격을 지니게 되지만 마주실 출입과 같은 마주의 권한은 대표 한 명으로 제한된다. 수득상금에 대한 배분이나 활용 용도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유 구좌별 배분도 가능하고, 상금을 이용해 또 다른 마필 구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민간목장을 대상으로 분양대상마를 모집 중이다. 3월 넷 째 주 분양대상마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4월 초 경주마 분양 홍보책자 제작 및 분양 공고와 접수가 이루어진다. 이후 분양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끝나면 경주마 분양 희망자 대상 조합 구성을 위한 사전 매칭 및 분양마 결정이 이루어지고, 5월에는 특별조합 마주등록이 가능하다.

현재의 상황에서 펀드형 마주, 즉 국민마주는 집합투자법에 의해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통해 펀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야 하나, 전례가 없고 규모의 미비함으로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집합투자법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있으나, 시장이 작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운영비조차 건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도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 경마국에서는 경주마 1마리를 놓고 여러 명이 소유하는 국민마주제가 보편화해있다. 우리나라도 경마시행 94년 만에 특별조합마주라는 이름으로 국민마주제를 시작하게 된다. 마주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마주를 하지 못했던 많은 국민들이 경주마의 주인이 되어 경마=도박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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