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레저산업 협의회
- 화폐구매 금지는 한국은행법 위반
- 국민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예상도

공공 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공공레저협의회)가 사감위의 전자카드 사업이 실정법을 무시한 불법카드라고 비판했다.
공공레저협의회는 지난 17일(수)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자카드가 실정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불법 카드임에 다름 아님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금구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전자카드가 무제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금지함으로써 한국은행법 제4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급이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법화(法貨)이므로, 사감위는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동시에 화폐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만일 화폐의 강제통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본(國本)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격한 주장을 펼쳤다.
또한 협의회는 개인의 이용기간과 금액에 따라 교육·상담을 받게 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시민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또한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자를 도박중독자로 간주하여 사적 생활영역에 해당하는 구매행위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전자카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사감위는 현금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자카드에 의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지키는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평등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 헌법은 입법과 법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감위의 전자카드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행산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으며 본장고객과 장외고객에 대하여도 구매상한선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레저협의회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을 무시한 사감위의 가부장적 개입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사감위는 헌법재판소가 귀중한 사법 인력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사전에 자기검열을 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는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전국마필관리사, 창원경륜공단, 한국마사회 등 공공 레저산업 종사자들이 바람직한 레저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사감위는 불법 전자카드 사업을 중단하라!
- 국민의 사생활 감사하는 전자카드 실정법 무더기 위반 -

소통과 상식을 거부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법질서 교란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매출 총량 규제를 버젓이 시행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경제체제를 부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행산업 전자카드’를 도입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카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사감위의 전자카드가 겉으로는 비실명카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실명카드라고 지적하였다. 법률전문가들도 비록 카드 표면에 발급자의 신원정보가 인쇄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자카드는 실질상 실명카드라고 자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 베팅 내역을 일일이 감시하는 ‘사감위판 빅브라더’의 출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협의회가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행산업 전자카드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자카드는 실정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불법 카드에 다름 아님을 밝혀내었다.

첫째로, 전자카드는 제도권 사행산업 이용자의 현금 구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는 무제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금지함으로써 한국은행법 제4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은행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급이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법화(法貨)다. 사감위는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동시에 화폐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만일 화폐의 강제통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본(國本)을 흔드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전자카드는 개인의 이용기간과 금액에 따라 교육·상담을 받게 하고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시민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또한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자를 도박중독자로 간주하여 사적 생활영역에 해당하는 구매행위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다.

셋째로, 전자카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사감위는 현금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자카드에 의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지키는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로, 전자카드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입법과 법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감위의 전자카드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행산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으며 본장고객과 장외고객에 대하여도 구매상한선을 차별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카드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을 무시한 사감위의 가부장적 개입은 명백히 위헌이다. 사감위는 헌법재판소가 귀중한 사법 인력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사전에 자기검열을 하라.

2009. 6. 17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

강원랜드 노동조합, 국민체육진흥공단 노동조합,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노동조합, 전국마필관리사노동조합, 창원경륜공단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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