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본지 1048호 칼럼을 통해 ‘제주경마 검역제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도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보이지 않아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의 토종경마 제주경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독특한 경마다. 혈통정립만 잘해놓으면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문화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혈통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마는 천연기념물 3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마와 체고 125cm 이하로 규정하는 재래마, 체고 133cm 이하로 제한하는 제주산마 등 3종류로 분류하여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총경주 수는 866경주인데 제주마 188경주, 재래마 55경주, 제주산마 623경주로 구성된다. 이러다보니 생산자와 생산자간, 또는 마주와 마주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일부러 경주마의 체고를 작게 하기 위해 동물 학대까지 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당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마의 혈통을 확립하고 체고에 관계없이 이들의 자손만 제주마로 인정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외모심사기준이라는 규정을 두어 체고를 기준으로 경주마의 종류를 분류하는 까닭에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혈통을 제대로 정립하여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한국 토종경마 ‘제주경마’를 세계에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처럼 혈통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검역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주마가 경마장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검역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마의 검역대기 장소는 매일 아침 훈련시에는 기존의 경주마들이 대기하고 경마일에는 장안소로 운영되는 곳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훈련시간이 늦어지면 훈련마와 검역마가 뒤섞이는 등 검역에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상황이 나타나곤 한다.

검역의 목적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간의 마필이동시는 물론이요 경마장에 입사할 때도 거치는 절차다. 이 때문에 검역소는 대상마를 철저하게 격리시켜 각종 검사와 전염병 유무를 진단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경마는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검역 대상마와 현역 경주마가 함께 뒤섞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당시 명칭은 제주조랑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제주경마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시행하는 독특한 경마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총면적 22만평에 건설된 제주경마장은 세계에서 유일한 경마시스템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대해 특별자치도 시행,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등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경마 자체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경마는 5공화국 시절인 지난 1982년 제주도가 제주조랑말 경마시행 협조요청을 하면서 계획이 되고 1986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제주조랑말 경마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구체화되었다. 1990년4월20일 제주경마장이 준공되고 시범경마를 거쳐 같은해 10월28일 경마장 개장 및 경마를 시행하게 되었다. 제주경마는 오랜기간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97년8월9일 제주에서 서울로 일방 중계하는 교차경주를 시행하면서 단숨에 흑자행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흑자행진 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토종마인 제주마에 대한 혈통정립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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