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구좌 분양 설명회 당시 사진
국민마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조합마주, 완전한 국민마주 시행을 위한 디딤돌 되길 기대

한국마사회가 국민마주 모집을 위한 경주마 구좌 분양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경주마 구좌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지나치게 높은 경제기준으로 인해 국민마주는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특별조합마주인 국민마주를 새롭게 모집하고 있다. 특별조합마주는 한국마사회 보유마 3두와 민간육성마 9두 등 총 12두의 육성2세마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경주마 구좌 분양, 즉 한 마리의 경주마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개의 지분·구좌로 분할하여 개별분양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해당 경주마를 민법상 합유의 개념으로 소유하고 이들로 조합을 구성하여 마주로 등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마필 구매에 관심은 있으나 막연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보다 낮아진 문턱을 제공해 국민마주를 향한 진일보를 꾀하고자 고안됐다.

이번 특별조합마주 모집은 단체분양이나 개인 분양의 방법으로 해당 마필에 대한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단체분양의 경우 마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원하는 대상마를 구매하는 방식이며, 단체의 결속력이나 규모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다. 의사연합이나 대학교수 모임, 아파트 주민모임 등 구성원 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라면 얼마든지 단체로 인정된다. 다만 소수의 과점유 문제를 고려해 1인당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구좌 보유가능하며, 한 단체는 최소 20개 구좌 이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1구좌 가격은 육성2세마 분양가를 구매신청 구좌수로 나눈 금액이다.

개인분양은 불특정 다수가 동일마에 대한 개별구좌 분양 신청 후 이들로 구성된 조합을 사후에 구성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A라는 마필에 대해 개개인이 구좌를 분양하여 총 20구좌 이상이 이루어지면 구매한 전원은 A를 매개체로 하나의 특별조합마주가 된다. 분양한 조합원들 중 한 명은 조합원 대표가 되어 마주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조합은 마주의 자격을 지니게 되지만 마주실 출입과 같은 마주의 권한은 대표 한 명으로 제한된다. 수득상금에 대한 배분이나 활용 용도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유 구좌별 배분도 가능하고, 상금을 이용해 또 다른 마필 구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가 국민마주 도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신디케이트마주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결국 실제로는 실현시키지 못했다.

이번 한국마사회의 특별조합마주 모집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국민마주제라고 할 수 없다.
국민마주 모집을 위한 경주마 구좌 분양이라고 표현했지만, 기존 시행중인 조합마주 모집에 적용되는 경제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높기만한 문턱이 되고 있다. 실제 경주마 구좌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상당수가 높은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국민마주의 꿈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인들과 친목회를 운영중이던 김모씨는 국민마주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인들과 같이 참여하려 했지만 반수 이상의 회원이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마주제 참여를 포기했다고 한다.

특별조합마주제라 명명된 이번 국민마주 모집을 위한 경주마 구좌 분양에 적용된 경제적 기준은 ‘최근 연소득금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재산세 150만 원 이상’이다. 마사회관계자는 관련법상 완전한 신디케이트 마주 모집이 불가능하기에 특별조합마주라는 방법으로 진행됐고, 기존 조합마주의 경제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초기라서 경제적 기준이 높았지만, 차후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 말했다.

마주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마사회장이 정할 수 있다.(경마시행규정 제4조의2 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경제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즉 한국마사회 스스로가 마주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마주가 되는 것은 부와 명예로 대변될 만큼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 다만 최상위층에만 마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한국이나 일부 동양권 경마시행국과는 달리 서구원에선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열려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최근 한국 경마계는 대리·차명마주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말을 소유하거나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에서 마주가 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규상 펀드형 마주, 즉 국민마주는 집합투자법에 의해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통해 펀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야 하나, 전례가 없고 규모의 미비함으로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집합투자법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있으나, 시장이 작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운영비조차 건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경마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나라에서 마주시장은 완전히 열려 있다. 모든 국민이 경주마 소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등록기관에 일정 등록비를 지급하고 마주가 될 수 있다.

또한 마주 형태 역시 다양한데, 개인·공유·법인 마주 외에도 신디케이트·파트너쉽·클럽 등의 마주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신디케이트형식은 경주마의 소유권을 분할·공모하여 일반인들이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파트너쉽은 기존의 등록마주 다수가 경주마 1두를 소유하는 형태를, 클럽형은 여러 회원이 공동 구입한 경주마를 클럽에 위탁하는 형태를 뜻한다. 경주마 보유두수나 입사제한도 역시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양 경마시행국에서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내세우고 엄격한 심사과정까지 통과해야 마주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홍콩이다. 홍콩은 마주 이전에 홍콩자키클럽 멤버가 되는 것부터가 사법고시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데, 한화로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입회비는 물론 연회비 역시 꾸준히 지급해야 한다. 금전적인 부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맴버와 가입을 위한 투표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동양권의 마주 형태 역시 대부분 개인·공인·법인 마주 형태이며, 경주마의 임차나 리스 등 명의 대여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은 서양의 클럽형식과 유사한 구좌마주제가 있으나 대부분 내부마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경주마 위탁관리비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탄생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세계경마의 사양화 추세에 맞물려 한국경마도 2000년대초 성장세를 멈추고, 정체기를 지난 뒤 현재는 침체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높였다,

현재 기존 마주의 여건도 좋지는 않다. 매년 적지 않은 마주들이 스스로 마주지위를 포기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 손실과 마주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가지는 이득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얘기된다.

경마가 성립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경주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경마에서 마주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마주제의 도입이다. 말 그대로 모든 국민 누구나가 소액으로 경주마의 일정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경마 창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관람석에서 경주를 바라만 보던 경마팬들이 직접 경마시행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동적 위치의 경마팬들을 경마 시행에 관한 능동적 적극적 위치로 제고시킴으로써 참여 경마의 신기원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손해가 나더라도 거액을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 투명 경마의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큰 비용 부담 없이 다수의 국민이 경마에 참여함으로써 경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경마 시행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마주제는 한국경마에 시급하게 다가온 경마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며, 고질적인 부정적 경마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국민마주제가 현실화된다면 레저라는 경마 본연의 순기능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또한 국민마주에 참여하는 경마팬은 단순한 팬이 아닌 마주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경주마가 출전한 경주를 응원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생활의 재충전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경마가 전 국민의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국민마주 모집을 위한 경주마 구좌 분양(특별조합마주)은 높은 경제적 기준으로 인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국민마주제 도입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점에서 흥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경마시행규정 상 마주등록
제1절 마주등록
제4조(마주의 구분)마주는 등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0.9.3)
1. 개인마주 : 개인명의로 등록(개정 ’10.9.3)
2. 공동마주 : 2명 또는 3명의 개인이 공동의 명의로 등록(개정 ’08.11.11,’10.9.3)
3. 법인마주 : 법인(「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의로 등록(개정
’09.12.24,’10.9.3)
4. 조합마주 : 「민법」에 따른 조합계약(한국마사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
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의 명의로 등록(개정 ’10.9.3)
[본조신설 ’95.7.20]
제4조의2(마주등록 신청) ① 마주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마주등록 형태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할 수 있다.(개정 ’01.10.15,’08.11.11,’10.9.3,‘15.경마시행규정401-101.8)
1.개인마주 및 공동마주
가. 마주등록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공동마주의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다. 대표자 선임 및 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마주에 한정한다)
2.법인마주 및 지방자치단체마주(개정 ’10.9.3)
가. 마주등록신청서
나. 신청 법인의 정관(법인마주에 한정한다)
다. 신청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마주에 한정한다)
라. 마주업무 대표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 중에서 경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법인마주에 한정한다)
마. 법인대표 및 마주업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지방자치단체마주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등본)
3.조합마주(신설 ’10.9.3)
가.마주등록신청서
나.조합계약서
다.조합마주 대표자(조합원 중에서 경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조합마주 대표자 및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② 회장은 마주등록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질문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0.9.3)
③ 마주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의 자격 요건 등 마주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0.9.3)

△ 2014년 기준으로 조합마주의 경제적 기준
- 조합원 최소 5명 이상이고
- 조합원은 각각 다음의 경제적 기준 충족
① 30명 이하인 경우 최근 연소득금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재산세 150만원 이상 ② 31명 이상∼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연소득금액 4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재산세 150만 원 이상
③ 51명 이상∼100명 이하인 경우 최근 연소득금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재산세 150만 원 이상
④ 101명 이상인 경우 최근 연소득금액 2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재산세 150만 원 이상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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