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마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6월초 국민마주 윤곽 드러날 듯

국민마주 모집을 위한 경주마 구좌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지나치게 높은 경제기준으로 인해 국민마주 모집이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특별조합마주인 국민마주를 새롭게 모집하고 있다. 특별조합마주는 한국마사회 보유마 3두와 민간육성마 9두 등 총 12두의 육성2세마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중간에 경매에서 4두가 낙찰되며 최종 8두에 대해 구좌 분양 신청을 19일 마감했다. 구좌 신청 마감결과 4개 단체와 개별 6명이 구좌분양 신청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마 구좌 분양, 즉 한 마리의 경주마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개의 지분·구좌로 분할하여 개별 분양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해당 경주마를 민법상 합유의 개념으로 소유하고 이들로 조합을 구성하여 마주로 등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마필 구매에 관심은 있으나 막연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보다 낮아진 문턱을 제공해 국민마주를 향한 진일보를 꾀하고자 고안됐다.

하지만 이번 한국마사회의 특별조합마주 모집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국민마주제라고 부르기 힘들다. 국민마주 모집을 위한 경주마 구좌 분양이라고 표현했지만, 기존 시행중인 조합마주 모집에 적용되는 경제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 특별조합마주제에 적용된 경제적 기준은 ‘최근 연소득금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재산세 150만 원 이상’으로 기존 조합마주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

마사회관계자는 관련법상 완전한 신디케이트 마주 모집이 불가능하기에 특별조합마주라는 방법으로 진행됐고, 기존 조합마주의 경제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주마 구좌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상당수가 높은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국민마주의 꿈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주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마사회장이 정할 수 있다.(경마시행규정 제4조의2 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경제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즉 한국마사회 스스로가 마주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탄생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세계경마의 사양화 추세에 맞물려 한국경마도 2000년대초 성장세를 멈추고, 정체기를 지난 뒤 현재는 침체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높였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마주제의 도입이다. 말 그대로 모든 국민 누구나가 소액으로 경주마의 일정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경마 창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관람석에서 경주를 바라만 보던 경마팬들이 직접 경마시행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동적 위치의 경마팬들을 경마 시행에 관한 능동적 적극적 위치로 제고시킴으로써 참여 경마의 신기원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손해가 나더라도 거액을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 투명 경마의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큰 비용 부담 없이 다수의 국민이 경마에 참여함으로써 경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경마 시행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캡션 : 최인용 한국마사회 서울지역본부장이 국민마주 선발을 위하 경주마 구좌분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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