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농협법 개정 관련 성명서 발표
농협법 내 축산특례조항 존치·농협축산지주 설립 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5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에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나, 금품수수대상으로 국내 농축산물이 포함돼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농축산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면 명절소비 급감으로 국내 농가 폐업 속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김영란법 내 금품등의 수수금지 조항에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으로 분류해 김영란법 수수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영란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어떠한 강경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도 12일 농축산업 기반이 붕과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실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 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자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1조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될 시 사과·배는 최대 1천5백억 원, 한우는 4천1백억 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축단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5월 23일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축단협은 농협법 개정안 내 ‘축산특례조항’의 존치와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요구했으며 주무부처인 농축산부가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했다.

농축산부는 이에 동일 23일에 설명자료를 냈다. 축산특례조항 존치에 관련해서는 축산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임원·조직 등이 정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5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와의 TF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축산특례조항·선출권 법제화와 관련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향후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경제지주 설립 요구에 관련해서는 자회사가 ‘농협 사료’, ‘농협 목우촌’ 2곳만이 존재해 별도지주 설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말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말산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데, 불미스러운 일에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6월 22일까지, 농협법 개정은 6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황수인 기자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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