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22일 ‘경마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비리 수사결과’ 발표
2010년 제주發 경마비위부터 파생된 ‘최종판’이 결과 실체

검찰이 경마비위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마계가 언론들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되고 있어 경마계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2일 경마 관계자들이 불법사설경마 운영자나 경마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15명을 구속기소, 18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기소중지(체포영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사설경마 운영자에 대한 구속수사 중 경마브로커와 조직폭력배가 관여된 승부조작 등 경마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강력부는 제주 경마 승부조작에 가담한 조직폭력배가 기소중지된 2012년 서산지청 기록, 조폭이 기소중지를 이유로 진전이 없던 2014년 제주지검 기록, 불법 마주 관련 한국마사회에서 수사 의뢰된 2015년 안양지청 기록을 모두 이송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경마 승부조작 및 부경경마 정보제공(10명 입건, 2명 구속기소)에선 6명의 제주기수들이 총 18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했고, 또한 부경기수가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마 경마정보 제공 등 비리(13명 입건, 5명 구속기소)에선 금품을 수수한 2명(조교사, 관리사)이 구속기소 됐고, 금품교부 마주와 경마브로커, 성매매업소 운영자 등 3명 또한 구속 기소 됐다. 특히 서울경마장의 某조교사는 대리마주와 함께 경주마를 공동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불법사설경마조직을 적발(17명 입건, 9명 구속기소)했는데, 불법사설경마 운영프로그램 공급 조직 9명 입건(6명 구속기소), 불법사설경마센터 운영 조직 6명 입건(2명 구속기소), 경주 동영상 실시간 공급한 조직폭력배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번 수사는 경마 관계자와 불법사설경마조직의 대규모 유착비리를 적발해 엄단한 것으로 고질적인 경마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 경마비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요청하여 경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또한 현재 도주 중인 공범 및 추가 확인된 사설경마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환수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검찰의 대규모 경마비리 수사 발표는 이미 경마문화신문과 말산업저널을 통해 보도한(2012년 10월 26일자 ‘마사회, 경마비위 연루자 무더기 중징계’, 2016년 5월 9일자 ‘불거진 경마비위, 대리·차명마주 문제까지 확산 조짐’, 2016년 5월 9일자 ‘경마비위에서 대리·차명마주까지 “경마계 폭풍전야”’) 바와 같이 2010년부터 발생한 제주경마장의 경마비위가 뿌리가 된 것이다. 결국 당시 연루된 조직폭력배를 완전히 검거하지 못하면서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풍선처럼 불어난 제주發 경마비위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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